기업환경지원 사업이란?
기업체의 생산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·저감하고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·관리하도록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기술을 지원하는 사업
지원내용
기업 활동 과정에서 환경오염 저감·처리에 관련된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 기술 지원
- 배출시설의 적정관리를 위한 공정진단 개선 관리 기술 지원
- 오염물질 처리 시설 개선·운영에 관한 기술 지원
- 환경 관리인 등 환경기술인력 교육·훈련
- 기타 환경오염물질 저감 처리에 관련된 기술 지원
대상 업체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실제 적용 가능한 지원 실시
기업환경지원 사업은 무상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
- 다만, 실험·분석비가 과도하게 소요되는 경우 참여업체와의 협약에 따라 실비를 징수할 수 있음
사업대상 기업
환경개선 의지가 있으나 전문능력이 부족하여 센터에 기업 지원을 자율적으로 요청하거나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 요청이 있는 다음 각 호의 기업체와 민간 환경시설(축산농가, 위락시설 등)을 대상으로 지원
- 1. 설립·운영규정 제5조(센터 설립 지역의 선정)에 따른 지역 내 위치한 기업체 또는 민간 환경시설
- 2. 관할 행정기관과 자율환경관리협약을 체결한 기업
- 3.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
- 4. 기타 기업환경지원이 필요한 기업 또는 민간 환경시설
사업수행 절차
- 기술지원신청 1
- 지원여부 결정 2
- 전담지원팀 구성 3
- 현장기술 결과 보고 4
- 협약 체결 (필요시) 5
- 현장기술지원 실시 6
기대효과
- 지역 내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실질적인 지원으로 기업의 자율적 환경 개선 의지 함양
- 오염물질 처리 비용과 생산원가 절감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
- 오염물질 배출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환경오염 사고를 최소화
- 단속과 처벌 위주의 환경관리방식을 자율적 사전 예방적 환경 관리 체제로 전환
- 차세대 환경기술 활용 확대 및 기반 구축
추진근거
-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 (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)
- 녹색환경기술 개발 센터 설립·운영규정 제4조(기업환경지원 사업)